국민취업지원제도 - 일상이야기 2
기타 / / 2023. 4. 18. 07:22

국민취업지원제도

반응형

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2021년 1월 1일 구직자 취업 촉진 및 생활 안정 지원에 관한 법에 근거하여 시행하고 있는 한국형 실업부조입니다. 취업을 희망하는 분들에게 취업 지원 서비스를 종합적으로 제공하고, 자소 득 구직자에겐 최소한의 소득도 지원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주지에 관한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1. 지원 대상은
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 여성, 저소득 구사자 수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

1-1. 유형 : 취업 지원 서비스+ 소득 지원(구직촉진수당)

-15~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%이하, 재산 4억 이하(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이하,재산5억이하)

 

1-2.유형: 취임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
-1-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% (장년은 소득 무관)

2. 지원내용은
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 지원 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, 인 경험 프로그램, 작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(심리상담, 금융 지인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·구직촉진 수당 지급 취업 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한 것은 진데 유형 참여자에게 원 50만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하지 6개월간 사원


2-1.부양가족 :  18세 이하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
2-2 취업활동비용 지원 유형 참여자에게 사업훈련 참여 등 구사 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상 액으로 지원

3.신청 및 접수 방법은
온라인 신청(www.kua.go.kr) 또는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 

 


4. 참여자유의 사항은
4-1.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.
4-2.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 활동 계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금 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5. 문의할 곳은
-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
 

고용노동상담전화번호



반응형
  • 네이버 블로그 공유
  • 네이버 밴드 공유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카카오스토리 공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