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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
전화문의 주택과 (031-324-3384)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접수기관 주민센터
지원형태 현금
2. 지원대상
- 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
- 전화문의 주택과 (031-324-3384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3. 지원내용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4.신청기간
신청기간 공고
5.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6.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 1부
- 서약서 및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1부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- 주민등록등본(본인)
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)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
-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직인날인 필수)
-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(본인 및 배우자 각 1부)
- 기타: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
7. 접수기관
주민센터
8. 문의처
주택과 (☎031-324-33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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